6월까지 요율산출 마무리 계획

암보험 이외 신상품 출시 꾀해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병자보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최근 각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유병자보험 관련 상품심사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통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유병자보험의 특성을 감안해 기존의 계약 등 통계자료 이외에도 진단여부, 심사여부, 담보부 특성 등의 자료도 보험사에 특별히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금감원의 조치는 현재 출시된 유병자보험 상품들이 암보험에 치우쳐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유병자보험은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 상품에 그치고 있다. 다른 중대한 질병 이력을 갖추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일부 존재하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유병장수시대가 도래하면서 유병자들의 보험 가입 수요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보험사들이 상품출시 후 리스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이나 암만 보장하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상품이 나와야 유병자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보험업계 전체 통계를 바탕으로 유병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기초요율 통계 산출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서 제공한 기초 통계자료를 보험개발원에 맡기고 오는 6월까지 각종 유병자보험 위험요율 산출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요율산출 작업이 마무리되면 보험회사에 제공되고 보험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유병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작업의 첫 번째 과정으로 보험개발원은 간편심사(SI, Simplified Issue)보험과 관련한 위험요율 산출을 진행 중이다.

보험사들은 유병자나 고령자들의 가입 편의를 돕기위해 심사과정을 단순화한 간편심사 보험 형태를 출시하고 있다.

간편심사 보험은 주로 5년 이내에 암진단이나 치료, 2년 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한 경력을 묻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강진단이나 서류제출 없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간편심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병력 기간을 5년에서 2년 등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보험개발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고려해 새로운 위험요율 산출을 추진 중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병자보험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리스크 부담으로 보험사들이 출시를 꺼리고 있고 출시하더라도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며 “당국에 부응하는 보여주기식 상품개발이 아니라 유병자에 도움이 되는 상품개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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