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이기원 과장

은퇴 후 막상 창업하려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직장 생활 동안 들어는 봤지만 직접 겪어 보지 못한 막연함과 복잡함에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대부분 창업자들은 법인설립을 법무사 등에게 수수료를 주고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좀 더 쉽게 법인설립 절차를 직접 해볼 수는 없을까.

정부에서도 창업자의 고민을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재택창업시스템 즉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 설립할 때 은행, 시·군·구청, 상업등기소, 국세청(세무서), 4대 사회보험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법인등록세 납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4대 사회보험신고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법인설립은 오프라인 법인설립과 비교할 때 상당한 이득이 있다. 먼저 7개 기관을 방문해서 32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법인설립 소요기간도 오프라인의 경우 14일이 걸리는데 반해 평균 4일로 단축된다. 약 50만원의 법무사 대행 수수료와 등기수수료 1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은 덤이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구성원 전체의 개인공인인증서 △법인인감인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확인 △법인등록면허세 감면서류(해당 시) △스캐너 △발기인 대표명의의 자본금통장 등이다.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됐다면 가장 먼저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www.g4b.go.kr)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때 회원 기본정보 입력에서 ‘패밀리 사이트’ 가입에 체크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회원가입이 끝났다면 다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 돌아가 회원으로 로그인하고 ‘법인설립신청-법인설립시작’을 클릭한다.

법인설립기본정보 입력창에 정보를 입력하면 구비서식과 회사설립 신청서까지 일괄적으로 반영된다. 그 다음 ‘구비서식 및 회사설립 신청서’에서 각 서류를 작성 및 수정하고 확인하면 서류 작업이 완료된다.

두번째 단계인 ‘잔액(고)증명서’는 잔고증명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자본금 통장이 개설된 은행에 자동으로 잔고증명서가 신청된다.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보내오면 이를 승인하고 지분 없는 감사가 로그인해 감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 다시 대표이사로 로그인해 완료버튼을 클릭한 후 잔액증명서 단계가 완료된다.

세번째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는 법인등록 면허세 신고서 내용을 조회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정보가 위택스로 제출된다. 제출이 완료되면 ‘법인등록면허세 납부’ 버튼을 클릭하고 인터넷 납부를 통해 납부하거나 등록 면허세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네번째 ‘법인설립등기’ 신청은 ‘(등기)수수료 결제정보제출’ 버튼을 클릭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도 회원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등기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한다.

다섯번째 ‘사업자등록’은 제출 버튼을 통해 국세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실사, 신청서 보정 등을 통해 완료된다.

마지막으로 ‘4대 사회보험’을 신고한다. 4대 사회보험은 사업자등록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 4대 사회보험 기본정보를 제출한다. 이때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물론 온라인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법인설립 완료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상담 콜센터(1577-5475)로 연락하면 완료해준다. 중간중간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도 상담콜센터를 활용하면 된다.

지금까지 집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설명했다. 설명으로 읽으면 복잡할지 모르지만 실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다. 창업에는 돈과 시간만큼 아까운 것이 없다고 한다. 정부에서 마련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한 푼의 돈이라도 금쪽같은 시간을 최대한 아끼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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