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문제 점검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동부화재가 자사의 소송현황을 축소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의 비교공시에 대한 적정성 점검결과 동부화재가 보험금 지급 및 청구관련 소송건수를 축소해 공시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시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지난해 본안소송 신규건수의 경우 보험사 원고 74건, 보험사 피고 568건 등 총 642건이 있으며 민사조정은 전체 58건을 기록 중이다. 또한 연말 기준 본안소송은 보험사 원고·피고를 더해 총 958건이 계류 중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동부화재의 공시내용 중 축소된 부분과 실제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동부화재의 소송현황 공시와 관련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이나 향후 계획을 밝히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보험금 지급 및 청구관련 소송건수 공시제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가능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회사들이 고객 대상으로 과도한 소송행위를 진행해 상대적으로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가 경제적·시간적 부담감을 줘 합의 및 조정을 유도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였다.

특히 지난해 보험사들이 제기한 보험지급 관련 소송이 전년대비 70% 이상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억제책을 시급히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공시가 건수의 많고 적음만을 비교해 소송건수가 많은 보험사들이 비난에 직면해 있어 경영활동이 어렵다며 폐지를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손보사의 지난해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삼성화재는 본안소송 513건, 민사조정 36건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본안소송 609건, 민사조정 43건, LIG손보는 본안소송 470건, 민사조정 6건, 메리츠화재는 본안소송 319건, 민사조정 120건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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