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장점검반 건의사항서 
관련 항목 불수용 원칙 재확인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당국의 보험소비자 보호 의지는 굳건했다.

최근 진행한 현장점검에서 보험사 건의사항 중 소비자 피해나 불편이 우려되는 항목을 상당부문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

금융위원회가 최근 현장점검을 통해 154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36건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불수용 항목의 상당수가 금융소비자보호와 직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체결 고객 대상 ‘사은품 제공 안내(광고)’를 허용해달라는 보험사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현재 계약 체결고객이 아닌 보험료 산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제공 마케팅을 실시할 수 밖에 없어, 보험료만 산출하고 실제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체리피커로 인해 마케팅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마케팅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요청한 것.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러한 마케팅을 허용하면 광고 내에서 보험상품 안내보다는 사은품 제공 안내가 큰 부분을 차지해 사은품에 대한 품질불만 등 보험과 별개인 민원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품만 받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리피커가 출현해 체리피커 방지를 통한 비용감소 효과가 상쇄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보험회사 간 금품(액수)경쟁을 통한 과도한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국은 보험료 분납 연체 시, 납입 안내 방법으로 휴대폰 문자를 추가 인정해달라는 건의도 거절했다.

보험사는 등기우편 반송률이 증가하고 있고 등기 보관기간도 1년에 불과해 우편물 수취 입증이 어렵다며 고객이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 알림을 추가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당국은 현재 전자문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수취확인을 입증해도 법적인 논란이 있어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TM채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간소화해달라는 의견도 수용하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TM채널의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체결계약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를 ‘안내’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고객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를 위해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TM채널을 통한 보험가입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TM채널의 음성안내와 녹취를 간소화해달라는 건의도 불수용 사항으로 꼽혔다.

보험사들은 안내 스크립트의 양이 방대하고 장시간 소요돼 이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통신판매 시 설명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특약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보험계약이나 모집에 대한 특별이익(금품) 제공 한도를 최대 3만원에서 상향해달라는 건의도 무산됐다.

당국은 금품제공액이 3만원이 현실적으로 낮은 금액이지만 제도취지를 고려해 양질의 사은품 제공보다는 그 비용으로 보험소비자에게 양질의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자서명에 필요한 전자기기 화면크기 제한을 160mm(7인치) 수준으로 완화해달라는 주장도 묵살됐다.

보험사들은 다양한 태블릿PC를 활용해 전자서명을 하기를 원했지만 금융당국은 고연령층 및 저연령층이 7인치 정도의 화면에서 관련 문서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 수입 시 필수/선택사항을 완화해달라는 주장도 먹히지 않았다.

고객관리 및 마케팅을 위해 필수/선택 사항을 한꺼번에 동의하도록 했지만 당국은 고객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논의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항목은 타협점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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