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웰컴론 등 기존 브랜드 부각해 광고

업계, 소비자 혼동 유발·대부업 이미지 낙인 발끈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최근 대부업 방송광고 규제의 불똥이 저축은행으로 번진 가운데 그동안 OK와 웰컴저축은행의 광고 행태가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두 저축은행은 러시앤캐시, 웰컴론 등 기존에 잘 알려진 대부업 브랜드를 부각한 광고를 쏟아내며 자사를 홍보해 왔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초 케이블TV 광고를 주로 하는 회원사들에게 대출광고 규제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고 조만간 이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대출광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단,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해 있어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황금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토요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출광고를 방송할 수 없게 된다.

처음엔 대부업체만 규제대상에 올랐으나 유사영업을 하는 저축은행도 광고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리면서 저축은행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닮았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은 대부업계 저축은행들이 출범한 이후 가속화됐다.

지난해 5월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연 친애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OK저축은행은 새로운 이름을 알리기 위해 TV광고를 쏟아냈다.

특히 웰컴과 OK저축은행은 기존에 잘 알려진 대부업 브랜드와 문구를 사용한 광고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실제 OK저축은행의 계열사인 러시앤캐시의 광고에는 ‘러시앤캐시가 처음이면 OK저축은행 금리 VS 30일 이자면제 고르시오’라는 문구가, 웰컴저축은행의 광고에는 계열 대부업체의 광고와 마찬가지로 ‘단박대출’, ‘날쌘대출’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와 유사한 광고라는 낙인은 물론, 여론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인으로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TV 대출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어린이, 청소년에게 유해할 가능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나 저축은행마저 대부업과 같은 시각과 방식으로 광고를 규제한다면 서민들의 금융정보 취득과 상품 선택에 제약이 가해져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단 대출광고뿐 아니라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방송광고 시간규제 등 지나친 규제에 대한 업계의 입장 표명과 더불어 업계 스스로 대출광고 심의 규정을 강화하는 자정 노력을 국회 및 금융당국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출광고 규제에 대한 논란이 대부업에서 저축은행까지 확산되면서 업계에서는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등 타 업권과의 차별대우를 지적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와 금리가 비슷한 카드, 캐피탈 광고는 공중파에서 버젓이 방영되고 있다. 즉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광고는 ‘금융사의 대출광고’가 아닌 ‘소비자를 현혹하는 고금리 신용대출 광고’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TV 대출광고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라고 한다면 캐피탈사와 카드사 등의 제2금융권 전반의 대출광고가 다함께 규제돼야 마땅하다”면서 “유사한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캐피탈, 카드사에 대한 규제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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