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증권·저축銀

의무고용률 미달 수두룩해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회사들이 사회공헌활동에는 적극적인 반면 장애인 고용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사들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금융사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 속한다.

그럼에도 일부 금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의무를 불이행, 장애인 고용률의 기준치인 1.3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6월 기준).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임에도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은행업계는 씨티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이 장애인 고용에 소홀했다.

이 중 장애인 고용에 가장 인색한 곳은 씨티은행으로 임직원 4244명 중 장애인이 22명(0.52%)에 불과했다. 이는 기준치인 1.35%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어 하나은행(0.61%), 우리은행(0.86%), 신한은행(0.92%), 외환은행(0.92%), 스탠다드차타드은행(1.18%), 대구은행(1.25%) 순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PCA생명의 장애인 고용률이 0.27%로 가장 낮았으며 ING생명 0.32%, 동부생명 0.40%, 농협생명 0.60%, 동양생명 0.85%, 우리아비바생명 0.90%, 미래에셋생명 0.97%, 신한생명 0.98%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AIG손보가 장애인 근로자를 한명도 두지 않아 눈총을 샀다.

이어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보가 0.33%, 흥국화재가 0.56%로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치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증권업계는 장애인 고용에 있어 특히 인색했다.

아이엠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아예 장애인 근로자를 두지 않았고 이트레이트증권 0.23%, 메리츠종금증권 0.33%, 하나대투증권 0.41%, 유진투자증권 0.41%, 교보증권 0.52%, 한국투자증권 0.57%, HMC투자증권 0.65%, 유안타증권 0.67%, 신영증권 0.79%, KB투자증권 0.86%, KT투자증권 0.91%, 현대증권 0.91%, NH투자증권 0.94%, 하이투자증권 1.06% 등 전체 업권 중 장애인 채용미달 금융사가 가장 많았다.

카드업계는 비씨카드(0.60%), 현대카드(0.64%), 신한카드(1.17%) 총 3곳이 장애인 고용실적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밖에 아주캐피탈(1.05%), JB우리캐피탈(0.82%), BS캐피탈(0.92%), 현대커머셜(0.82%), HK저축은행(0.78%),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0.80%), 산와대부(0.76%), 새마을금고중앙회(0.87%) 등이 장애인 고용실적이 낮은 금융사로 꼽혔다.

한편 임직원들에게는 억대 연봉을 제공하는 금융 공기업도 수년간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예금보험공사(2.93%), 신용보증기금(2.53%), 기업은행(1.85%), 캠코(1.77%), 기술보증기금(1.67%), 산업은행(0.99%)은 모두 장애인 의무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예탁결제원(3.78%)과 주택금융공사(3.60%) 단 두 곳만이 의무기준을 달성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