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증권 문제 해결 위해 2019년 도입

연평균 870억원 비용절감 등 장점 커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종이증권 대신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이나 유통이 이뤄지는 이른바 전자증권제가 이르면 2019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증권 발행비용 감소, 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강화 등을 위해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생, 유통 등이 실물(종이)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제도로, 종이증권 없이 거래하는 집중예탁제도와 유사하지만 집중예탁제도 역시 예탁결제원에 실물증권을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자본법상 규정된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 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예탁할 수 있는 증권인 양도성예금증서(CD)도 전자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비상장 주식 등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자증권화 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어음(CP),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투자계약증권 등은 실물 폐지가 불가능하고 계약이 개별적, 비정형적으로 이뤄져 전자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자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 기관이 담당하며, 예탁원이 전자증권 발행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증권 매매 등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전자증권제를 도입할 경우 증권발행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실물증권 제조·교부·보관 등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주주명부 작성, 명의개서 등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간접비용까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연평균 870억원, 5년간 총 4352억원의 증권 발행·유통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매년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실물증권의 분실, 위조 위험도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산관리되므로 음성거래 등 탈세거래를 방지하고, ‘5% 보유공시’의 실효성 강화 등으로 증권거래의 투명성도 제고될 방침이다.

단 금융위는 전산상 착오에 의해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등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하면 거래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도록 하되 부족하면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융위는 전자증권제 도입 시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의 적시 확인 및 가공이 가능해져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개발과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연내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3년간의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19년 전후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자증권이 증권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고 핀테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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