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일방적 떠넘기기로 민원 대거 유발해

금감원, 약관상 근거 없어 권익침해 유의 통보

일부 보험사들이 약관상 근거가 없음에도 해외체류 중 발생한 사고의 증빙서류에 대한 번역이나 공증과 관련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지에 나섰다.
최근 해외여행 인구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도 늘고 있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진단서나 증빙서류들에 대해 번역 후 공증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관상 별도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제출 서류 번역은 계약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가 비용을 지불해야할 근거가 없다. 보험사들이 업무상 불편을 이유로 계약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받을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번역·공증 비용이 더 들 수 있는데다 번역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도 있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와 달리 생보사들에서 이러한 경우가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각 보험사의 해외발생 보험사고의 외국어 증빙서류 번역·공증 관련 운영 현황을 점검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점검 결과 일부 보험사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자 금감원은 지난 26일 ‘해외발생 보험사고 증빙서류 번역·공증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공문을 각사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등 근거 없이 보험수익자 등에게 외국어 증빙서류의 번역 및 공증을 요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수익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각 보험사에 이 같은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해외 보험사고에 따른 증빙서류에 대한 번역비용을 보험사가 지불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어, 중국어 등 주요국의 언어가 아닌 경우 내부처리가 불가능해 별도의 번역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주요국 이외 언어를 모두 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험사의 비용처리가 늘어나면 결국은 사고를 낸 해당 고객이 아닌 전체 계약자에게 n분의 1로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 계약자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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