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뜨려 매수를 부추기거나 고가 매수 행위를 반복해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관련 테마주 급등 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하고, 불건전매매에 대해서는 즉시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메르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이 같이 대응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메르스 발생 이후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증권카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가 돌면서 일반 투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메르스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 행위를 반복해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와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 관여,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 조종을 반복한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메르스 관련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로 감시 대상이다.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한 이는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145-5568·5583) 또는 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774-9111·9671)에 제보하면 된다.

김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악성 루머를 이용한 위법 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루머 생성 및 유포자에 대해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관련 이상 주문과 악성 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거래소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