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상옥 수석연구원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상옥 수석연구원
‘난폭운전’, ‘보복운전’, ‘로드 레이지(Road rage)’. 

도로에서 위험천만하게 운전을 하거나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는 운전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들이다. 해당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단어 간의 차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러한 운전행위는 일반적인 도로교통 위반행위에 비해 더욱 흉포한 운전행위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사회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인 듯하다.

상대방 차량에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한 보복운전자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징역, 상대운전자가 다쳤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형법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보복운전죄를 위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의도성은 불분명하지만 불특정 다수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난폭운전자에 대한 규제는 아직도 그 개념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운전행위를 난폭운전의 범주에 포함하여야 할까? 올해 4월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난폭운전 정의를 살펴보자.

난폭운전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 9가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중 2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1가지 위반 행위를 지속하는 행위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논의 중에 있는데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자로 유죄를 선고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다고 한다.

징역 수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복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인 최소 1년 이상의 징역과 연속성을 맞추었으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2대 이상 차량의 폭력행위에 주어지는 공동 위험행위와 동일한 매우 가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해당 법률안은 빠르면 올해 6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해당 법률안을 즉시 시행키로 결정할 경우 경찰이 일정 기간의 계도 기간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내년 1월쯤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중에서도 난폭운전죄로 기소되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난폭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된 영상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약 8만3000여건이던 신고 건수가 2014년 약 74만8000여건으로 5년 사이 약 9배 증가했다. 해당 신고 건 중 몇 %가 형법상 유죄로 판결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블랙박스 장착률과 신고 건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경찰청의 영상신고 활성화 움직임을 고려할 때 난폭운전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뭔가 개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제시한 난폭운전자가 되지 않는 다섯 가지 팁을 제시함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난폭운전자가 되지 않는 5가지 팁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약속시간을 정하고, 약속장소에 10분 일찍 출발하라 △차량의 실내를 안락하게 만들고 외부상황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라 △화가 나 있을 때 운전을 삼가라 △운전할 때 감정을 가라앉히는 노래를 듣도록 하라 △교통상황과 일기상황을 획득하여 잠정적인 지체나 위험성을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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