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독일 등 주요국 지급수단 인정

유럽에서 비트코인 대중화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고 있다. 

스페인 세법위원회는 지난 3월 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인터넷 포털을 통한 구매와 판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기본통칙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스페인은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게 됐으며 기타 유통증권으로 분류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새로운 통칙에 의한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는 거래, 납부, 이전, 대출, 수표거래, 기타 유통증권 등에 관한 거래다.

이 조치로 스페인은 비트코인 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IT기업 및 스타트업이 활성화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는 금융서비스로써 비트코인이 사용될 때의 모든 거래를 포함하게 된 것이므로 일반 화폐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비트코인 합법화는 새삼스러운 것 아니다.

2013년 독일 재무부는 비트코인은 전자화폐나 외국환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독일 은행법에 따라 금융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계산화폐나 민영화폐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상업적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과세법안 마련도 염두한 모양새다.

이외에도 EU 국가 중에서 영국,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에서 이미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비트코인 관련 법령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지위와 세제상의 법 적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각국 통화로 환전 없이 비트코인만을 이용한 송금, 결제 거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비트코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비트코인 거래 자체는 중앙 통제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인터넷뱅킹이나 전자화폐와는 달리 해킹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지만 온라인 거래소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해킹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비트코인이 저장된 지갑 파일을 USB 등과 같은 저장장치에 담거나 이메일 송부를 통해 국외 등으로 쉽게 자금 이동이 가능해 돈세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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