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지급률·보험금 불만족도 1위 불명예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최근 AIA생명은 ‘보험금 지급에 인색한 보험사’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보험금을 청구한 후 만족스럽지 않아 보험을 해지한 비율인 ‘보험금 불만족도’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배경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일명 ‘간편심사’ 보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AIA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보험금 청구건 대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3.13%를 기록했다. 업계 평균이 0.94%인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높은 독보적인 수치다.

보험금을 청구한 후 품질보증해지나 민원해지,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위반해지나 임의로 해약한 비율을 나타나내는 ‘보험금 불만족도’도 3.39%를 기록했다. 업게 전체 평균은 0.66%로 나홀로 3%대를 기록하고 있다.

AIA생명 관계자는 “부지급률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간편심사보험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 유병자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보니 고지의무 부분에 있어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인수 절차에서 스크립트를 강화해 고지의무를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AIA생명은 고령화 대응 및 틈새시장 공략 차원에서 기존에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이 있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한 간편심사보험 ‘꼭 필요한 건강보험’을 지난 2012년 12월부터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출시 후 올해 5월까지 총 20만2200건이 판매됐으며, 초회보험료 기준 약 73억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이 같은 고령자,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심사보험은 수요 및 개발요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금융당국에서도 상품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AIA생명이 겪고 있는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업계는 일찍이 예고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심사, 간편심사로 여겨지는 보험들은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며 “당뇨, 고혈압에 대해서만 심사를 완화한 것이지 이외에는 다른 상품과 똑같이 심사가 적용되지만 ‘모두 무심사’라고 인식하는 까닭에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걱정은 일찍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더욱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라는 광고 카피가 사람들 인식에 굳어지면서 여전히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감원 내에서도 간편심사보험의 보험금 부지급 문제로 민원이 쏟아지며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상품은 차후 위험률 상승으로 갱신보험료가 높아질 경우 민원이 높아질 수 있어 무조건 판매할 것이 아니라 가입단계에서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켜 가입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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