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스타트업 빌리 주홍식 대표

▲ 핀테크 스타트업 빌리 주홍식 대표

핀테크 열풍 속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속속 등장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빌리, 어니스트펀드 등 P2P대출중계서비스가 국내 핀테크 열풍과 함께 서서히 수면 위로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간편결제와 인터넷전문은행 이후 P2P대출시장이 국내 핀테크 시장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7월 8일 오픈 예정인 ‘빌리’는 개인 소액 투자자와 대출자를 중계해주는 P2P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페이게이트의 온라인뱅킹 시스템 ‘세이퍼트’를 이용해 안전한 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자는 빌리를 통해 최저 연 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투자자는 최대 연 14%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본지는 전 신한카드 핀테크사업팀 출신인 빌리의 주홍식 대표(31)를 만나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Q. 독자 서비스가 아닌 PG사인 페이게이트와 플랫폼 제휴를 맺은 이유는.
A. 뱅킹 플랫폼은 스타트업이 만들기 힘든 부분이다. 은행의 API 중 온라인입출금 및 이체 영역을 열어줘야 사업이 가능한데 은행에서 제휴를 모두 거절했다. 다행히 페이게이트에서 자사의 뱅킹 플랫폼인 세이퍼트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세이퍼트는 은행, 카드, 비트코인 등 모든 형태의 금융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빌리 서비스에 맞게 API를 따로 설계했다.

Q. 은행에서 제휴를 거절한 이유는 리스크 때문인가.
A. 국내 대표 시중은행들과 미팅을 했지만 모두 준법감시팀으로 올라간 후 거절 당했다. 현업미팅 단계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주식형이 아닌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법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라 준법팀에서 해당 사업에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 같다.

지난 4월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업은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대출형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Q. 그럼 현재 빌리는 대부업에 등록돼 있는 상태인가.
A. 그렇다. 현재 법안에서는 크라우드펀딩업을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중개업에 등록하는 방법 외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

언론에 알려졌다시피 8퍼센트도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가 불법 사업자가 됐다. 향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법이 통과되면 그때 변경할 예정이다.

Q. 독자 개발한 ‘빌리등급’이라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해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셜 신용평가시스템의 정확도에 의문이 생긴다.
A.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는 힘들다. 페이팔, 아마존도 시간이 흐르면서 거래량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사용패턴을 파악하면서 정확도를 높였다.

우리는 현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용등급 6등급 이상만 대출신청을 받고 있다. 향후 사업이 커지면 더 정확한 신용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해 7등급 이하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신한카드에 있다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창업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A.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 대학 때부터 창업에 도전해 여러번 망하기도 하고 개발한 앱의 사업성을 인정받아 매각하기도 했다. 신한카드의 모바일사업부에 입사한 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면서 다시 창업에 도전하게 됐다. 지금은 신한카드에서 쌓은 금융지식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