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초 정보유출 당시 고개를 숙이며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첫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신용카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 박 모씨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정보보안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3곳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규모는 농협은행 7201만건, 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카드 3사는 모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농협은행 측 변호인은 “정보유출은 박 모씨의 의도적인 행위로 농협은행은 고의가 없다”라면서 “농협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용역을 준 것일 뿐이므로 박 씨가 농협은행의 사용인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측 변호인은 “고소장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다. 몇 조, 몇 항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검찰이 1차적으로 박 씨를 고용한 KCB는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롯데카드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가 잘못됐다”며 공소장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박 씨가 근무한 곳과 업무지시를 내린 점 등을 봤을 때 카드사가 박 씨의 실질적인 사용인”이라며 “앞서 정보유출 위험 징후를 발견하고 시정토록 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수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위반한 법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공소장을 바로잡으라고 주문하고 오는 2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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