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통합 두고 노사간 갈등 극심

양보 통해 경쟁력 강화안 찾아야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이 가시밭길이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꿈꾸고 있지만 외환은행 노조는 여전히 5년간 독립경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까닭이다.

업계에 따르면 외환은행 노조는 최근 법원의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가처분 취소결정에 항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5년간 독립경영 보장 내용을 담은 2.17합의서에 대한 하나금융의 위반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통합을 위한 2.17합의서 수정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뤄진 조치로 향후 통합 협상에 또다시 먹구름이 낀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갈등이 양측의 입장차이에서 오는 충돌이라고 풀이했다.

하나금융으로서는 조기통합이 가져다줄 경쟁력 강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에서 오는 외형 확대, 이를 통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1분기 기준 하나은행의 총 지점수는 609개로 국민은행(1159개)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외환은행(436개) 지점까지 더하면 1045개로 우리은행(916개)을 뛰어넘는 영업망을 갖출 수 있다.

단순히 당기순이익만 봐도 올해 1분기 기준 하나은행(2608억원)과 외환은행(1221억원)을 더하면 국민은행(4672억원), 신한은행(3899억원)을 턱 밑까지 추격하는 수준으로 진입하게 된다.

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업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규모를 키우고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매력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에 따른 제반 비용절감 등까지 감안하면 하나금융은 조기통합에 목마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 올해 조기통합이 시행될 경우 하나금융은 수천억원의 세금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최근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오는 9월 말까지 통합이 완료되면 2754억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 간 합병 시 저당권 명의변경 관련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으로 통합이 미뤄질 경우 세금문제로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현재 하나금융은 2.17합의서에 따라 외환은행의 정체성 존중을 위해 존속법인을 외환은행으로 하는 통합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내년에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1400억원,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3700억원의 등록면허세가 각각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존속법인을 하나은행으로 하는 것만으로 23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나금융 측은 “올해 9월 말까지 통합이 완료돼 세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면 내년에는 세금절감을 위해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의 입장은 2.17합의서에 따른 독립경영 보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외환맨이라는 자부심과 하나은행 조직문화에 대한 기피, 노조의 정치적인 입장 등이 뒤섞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환은행의 뿌리는 한국은행 외환관리과가 분리되서 출범한 엘리트 금융인이라는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론스타의 손을 거치면서 국내 최고연봉을 받는 은행원이라는 인식도 퍼져 있다.

반면 하나은행의 전신인 비은행계인 한국투자금융으로 1991년 은행으로 전환한 이후 합병을 거쳐 성장해왔기 때문에 외환은행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자부심’이 통합을 기피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게다가 외환은행 직원들의 하나은행 조직문화에 대한 두려움, 통합 후에도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노조의 정치적 입장 등이 독립경영 고수의 이면에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은행 한 관계자는 “조기통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외환은행 노조의 독립경영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외환은행 직원과 하나은행 직원, 하나금융지주의 발전까지 생각하는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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