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및 대기업계열 증권·보험사는 최대주주 못돼

비금융 컨소시엄도 공동의결권 가지면 4%만 참여 가능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미래에셋은행, 한투은행? 지난주 22일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후 국내 최초의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자리에서 은행, 금융지주회사 또는 대기업 계열사에 속하는 증권사와 보험사는 인터넷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음을 확실히 밝혔다. 단 금융지주사는 1대 주주로 인터넷은행 소유가 가능하다.

은행 주도의 인터넷은행 설립이 불가능하고 산업자본 비율이 여전히 4%로 제한된 상황에서 사실상 인터넷은행 소유가 가장 유력한 곳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금융지주 두 곳뿐이다.

증권사 중 금융지주 또는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면서 은행을 설립할만한 여력이 있는 곳은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교보증권 정도다.

이 중 대우증권은 9월 매각절차가 예정된 상태며 교보증권은 모기업인 교보생명에서 인터넷은행보다는 우리은행 인수 이슈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 중에서는 빅3인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이 설립 여력을 갖고 있지만,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은 대기업 계열로 산업자본의 규제를 받게 되며 교보생명은 우리은행 민영화 이슈가 걸려있다.

카드사는 비씨카드 등이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역시 KT가 대주주인 관계로 인터넷은행 소유가 불가능하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부업체가 최대주주가 돼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것 또한 국민 정서와 안정성 면에서 허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업계는 인터넷은행 소유가 제한되는 다양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금융지주 두 곳을 1차 인터넷은행 인가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인터넷은행 설립을 공식 발표한 상태이며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물밑에서 ICT업계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 현재로서는 산업자본 비율이 4%까지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카카오 등 비금융회사와 컨소시엄을 꾸릴 경우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지분률을 높이는 방식의 옵션 계약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설립 시 비금융회사가 모인 컨소시엄에서 한명의 대표를 선임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합의한 경우 지분참여가 4%(산업자본)로 제한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지분율을 증권사 40%, 은행 30%, 비금융회사 컨소시엄(ICT·유통·통신 등) 30%로 구성했을 경우, 비금융회사 컨소시엄이 협의체를 만들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계약했다면 30%로 참여했던 지분을 4%로 줄여야 한다. 산업자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30일부터 이틀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12월 중 적합한 사업자 2곳을 선정해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본인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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