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화재사고 발생 2년째…재보험금소송 2차 심리 감감무소식

▲ 현대재산보험유한공사 본사.[사진제공=현대해상]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지난 2013년 중국 우시의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화재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현대해상이 현지 사법당국의 ‘만만디(慢慢的)’식 재판 진행으로 약 2년째 500억원에 달하는 재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홈 어드밴티지를 등에 업은 현지 재보험사는 계약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합의로 마무리되더라도 재보험금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월 현대해상 중국법인인 현대재산보험유한공사(이하 현대재산보험)가 재보험사 중국연합재산보험(이하 연합재산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재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같은 해 6월 1차 심리를 진행한 이후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2차 심리일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현대재산보험은 2013년 9월 우시 소재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재보험사인 연합재산보험에 재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현대재산보험은 연합재산보험을 상대로 추정 재보험금 4500만달러와 기타 비용 등 한화 약 500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화재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년 10개월여가 지났지만 청구 금액 500억원 중 받은 돈은 한 푼도 없다.

외자계 회사에 배타적인 중국 사회의 특성상 현지 사법당국이 주도하는 현지 재보험사와의 소송은 현대재산보험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중국연합재산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재보험사들은 모두 재보험금을 지급한 상태다. 재보험 계약 일부를 인수한 국내 재보험사 코리안리 역시 재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

현대재산보험과 연합재산보험간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한화손보의 승소로 끝난 한화손보와 말레이시아 재보험사 베스트리간의 갈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베스트리의 경우 재보험 계약 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한화손보가 영문약관상 휴대폰 분실보험의 위험률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약정 재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화손보는 2012년 말 베스트리를 상대로 휴대폰 분실보험 재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년여만인 지난해 8월 합의 금액을 수령했다. 2012년 10월 공시 당시의 재보험금은 847억원이었지만 합의 과정에서 500억여원으로 줄었다.

현대재산보험과 연합재산보험간의 소송 역시 양측이 합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처음 청구한 500억여원을 모두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법원의 2차 심리 고지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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