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시청 가능성 높은 낮시간대 방영 금지

업계, 향후 온라인마케팅·대출모집인 확대 고민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앞으로 낮 시간대 케이블TV에서 대부업·저축은행 광고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난무하는 대출광고를 자정하자는 취지인데, 마케팅에 비상이 걸린 대부·저축은행 업계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사이와 토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저축은행 광고가 금지된다.

이 시간대에는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및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크송,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부업계는 법적 시행일인 25일에 맞춰, 저축은행 업계는 자율규제가 적용돼 9월부터 시행한다.

규제 적용 대상인 대형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은 첫 달의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두 업계는 일단 TV광고와 온라인·대출모집인 비중을 유지하는 한편 향후 추이를 보고 온라인 및 모집인 영업을 확대할 것인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광고 예산을 늘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대로 유지하고 또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 역시 같은 상황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TV광고를 기존보다 10~20% 가량 소폭 줄이고 온라인이나 대출모집인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유출 이슈로 금융당국이 중개인을 통한 대출모집을 제한한 바 있기 때문에 대출모집인에 급격히 드라이브를 걸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TV광고 규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종합편성·케이블 채널 사업자들이 방송광고 단가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방송 가능 시간대는 마케팅 효과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단가가 올라 부득이 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됐다”면서 “광고비용을 줄여 대출 원가를 낮추겠다는 금융당국의 목적과도 맞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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