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집안에 병치레 중인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절감할 것이다. 다른 비용과 달리 의료비는 쉽게 줄일 수 없으며 본인이나 가족의 생명과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더 나은 치료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봉 3% 초과한 금액만 공제대상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때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때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한다.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부모의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라고 해서 전액을 다 공제받을 수는 없다.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세전 연봉으로 5000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로 연간 350만원을 사용했다면 의료비 중 연봉의 3%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350만원-150만원=2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이므로 이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세 33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때 총 급여의 3%가 넘는 의료비를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7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단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소득 적은 쪽이 유리
병원이나 약국에 지불한 돈도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용이나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약도 치료용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보약은 제외된다. 시력 보정을 위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1인당 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 신청은 맞벌이를 하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족 전체 의료비를 합산해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므로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신청해야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액공제란 어디까지나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이 얼마 안 되면 돌려받을 금액도 크지 않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쪽이 소득이 너무 적어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 안 되거나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만 활용해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두 사람 중 소득세를 많이 납부한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애인 범위 넓어…혜택 받으려면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연말정산 때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때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정한 장애인만 생각하기 쉬운데 세법에서는 장애인의 범위를 이보다 넓게 정의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세법에서는 구체적인 병명이나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구체적인 판정기준이 없다 보니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맡긴다.

장애인은 다양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돼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공제 2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공제 한도(700만원)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술 등으로 거액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세금도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장애 치료가 끝난 경우나 사망 시에도 해당 연도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미래에셋 은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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