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거래량 한도 기존의 3배로 늘려야 수익구조 마련

설립근거로 공공기관 해제된 거래소 “규제균형 안맞아”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규제장벽이 높아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요원한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에서 탈피한 한국거래소에 대해 규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거래소 공공기관 탈피 근거 ‘유명무실’

한국거래소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올해 초 대체거래소 설립을 근거로 공공기관 설정에서 해제됐다. 외부경쟁 환경을 조성해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그러나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도입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ATS 설립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거래소는 여전히 매매체결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외국과 비교해 대체거래소 진입 규제가 너무 높다”며 “잘되고 말고는 차후의 문제로 설립자체는 자유롭도록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진입이 가능해야 성공모델도 나오고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데 시장진입 자체를 막고 있어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ATS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탈피만 이루어진 셈으로 규제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완화…수익성 확보 여전히 미흡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ATS 도입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완화한 규제 역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기존의 시장전체 5%, 개별종목 10%의 거래량 한도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설립 후 매매체결 규모나 시장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한도를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상장주권과 증권예탁증권(DR)에 한정된 매매대상 상품도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장외거래 기반을 정비하고 거래소 중심의 획일화된 자본시장 구조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지난 7월 발표한 사항을 골자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며 “연내 법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완화 기준 역시 수익성 확보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당초 안에서 3배 수준인 시장전체 거래량 15%, 개별종목 30%로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매매채결 가능 종목을 채권 뿐 아니라 ETN, ETF까지 확대하고, 거래시간 확대 및 호가단위 운용 자율성을 확보해달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2배로 확대한다는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여서 여전히 의견 상충을 보이는 상태다.

지난해 거래소가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은 총 2560억원으로 금융위가 개정한 총 거래량 10%를 적용하면 연간 수익은 250억원 정도다. 한 회사의 출자제한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각 회사에 돌아가는 실수익은 37억원이다. 거래소 대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수수료를 더 낮게 책정할 경우 이보다 수익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마련 등 초기투자비용과 유지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연간 투입되는 금액은 그 이상으로 전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당초 안으로 계산할 경우 이 절반 수준으로 사실상 도입근거 마련이 유명무실했다는 얘기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ATS 설립 쟁점 평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회 요구에 따라 정부가 7월 대책을 내놨지만 이 방안이 대체거래소 시장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신집행의무 부과, 복수 거래시장에서의 호가단위 축소 경쟁 제재를 위한 규제, 독립 청산 및 시장감시 기구 도입 등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어 연내 법령 개정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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