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올해 공무원 연금개혁의 불똥이 국민연금으로 튀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이 은퇴 전 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보장제도 급여수준이나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논할 때 많이 이용된다.

우리나라에서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당시만 해도 소득대체율은 70%로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단행하면서 소득대체율이 점점 낮아졌다.

정부는 1998년 1차 개혁 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떨어뜨렸으며 2007년 2차 개혁을 단행하면서 다시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췄다. 2008년부터는 해마다 0.5%포인트씩 떨어뜨려 2028년부터 40%가 되도록 했다.

2015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6.5%이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은 소득대체율이 40%일 때는 연금으로 매달 80만원을 받지만 50%로 인상되면 매달 10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질수록 수령받은 연금액 또한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50%라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모두 가입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50%를 연금으로 받는 건 아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짧으면 연금액도 줄어든다.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 소득대체율을 ‘명목소득대체율’이라고 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실제 받는 연금액 수준을 반영한 것을 ‘실질소득대체율’이라고 한다.

실질소득대체율은 퇴직 후 받는 연금액(분자)을 가입기간 동안 받은 평균임금(분자)로 나눠서 계산한다.
이때 분모에 해당하는 가입기간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과거소득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지 않은 채 평균을 내면 분모에 해당하는 가입기간 평균임금이 실질가치보다 과소평가되고 자연히 실질소득대체율은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다.

실질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크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에는 연금수급자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소득재분배는 연금수령액을 산정할 때 가입자 자신의 소득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2015년 현재 204만4756원)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반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저소득층에 비해 연금을 덜 받는다.

이 때문에 비록 나이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같더라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개인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차이가 나며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해도 저소득층의 실질소득대체율이 고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난다.

자료제공: 미래에셋은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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