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연금제도, 기억해야 할 5가지 변화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 연금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지난 10월 18일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공청회는 앞으로 각종 연금제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우선 내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추가납입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 18세부터 6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취직을 못하거나 60세 이전에 직장을 잃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라도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돼야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지면 노령연금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그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결혼·출산·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피해가 크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무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직장을 다니다 그만 둔 전업주부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적용제외자’가 무려 1084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납부예외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의무가입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추가납입’도 할 수 없다. 물론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긴 하지만 과거 경력단절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이 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력단절 여성도 적용제외 기간 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추후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이혼하면 연금을 나눠 쓰는 ‘분할연금’도 공무원과 군인연금까지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황혼이혼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7월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율(28.7%)이 4년 미만 신혼부부의 이혼율(23.5%)보다 높았다.

이처럼 고령의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결혼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연금 배분 문제 또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할 경우 결혼생활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을 산정해 이를 반씩 나눠 쓰도록 하고 있다. 연금가입기간 중 결혼생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혼을 해도 계속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는 국민연금에 한정해 시행되지만 빠르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난번 연금개혁 내용에 이미 이 내용이 포함됐다.

퇴직연금 미가입자도 IRP로 퇴직연금이 의무 이전된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 적립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의무이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이 같은 의무가 부여되진 않아 본인이 원하면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다. 물론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에도 IRP에 퇴직금을 이체할 수 있지만 이미 현금으로 수령한 퇴직금을 다시 IRP로 이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해 이런저런 용도로 써버리면 노후는 그만큼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는 2017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뿐만 아니라 미가입자도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IRP로 의무이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IRP의 부분 인출이 허용된다.

아무리 퇴직급여를 IRP로 의무이전 해도 바로 해지해서 찾아 쓰면 그뿐이다. 실제 퇴직연금 가입자 열에 아홉은 퇴직급여가 IRP로 이체되자마자 찾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별다른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 수령보다 3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손질했다.

중도해지가 많은 이유는 세금뿐만 아니라 부분 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현재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허용돼 IRP계좌 자체를 해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IRP 적립금의 부분 인출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계속 제기돼 왔고 결국 이번 기본계획에서 빠르면 2017년부터 적립금 중 일부만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동엽 이사는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공적 연금을 강화하고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담겨 있다”며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근간인 만큼 이 같은 계획이 논의를 거쳐 어떻게 제도로 자리잡아 갈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미래에셋은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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