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자료: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비인가 결과가 오는 29일 발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이상 가칭) 등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 대한 예비인가 여부를 이날 오후 6시 의결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27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부평가위)의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결과를 반영해 예비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외부평가위는 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정보기술(IT)보안, 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예비인가 심사 대상은 자본금(10%), 대주주 및 주주 구성(10%), 사업계획(70%), 인력․물적 설비(10%) 등이다.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25%),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 사업모델 안정성(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5%), 해외 진출 가능성(5%) 등을 중점 심사한다.

지난달 1일 마감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는 카카오, KT, 인터파크를 각각 앞세운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컨소시엄별로 카카오뱅크는 △넷마블 △로엔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카카오 △코나아이 △KB국민은행 △텐센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을 투자했다.

K-뱅크는 △KT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뱅크웨어글로벌 △포스코ICT △브리지텍 △모바일리더 △GS리테일 △얍컴퍼니 △이지웰페어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8퍼센트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했다.

I-뱅크는 △인터파크 △SK텔레콤 △GS홈쇼핑 △BGF리테일 △옐로금융그룹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NHN엔터테인먼트 △지엔텔 △한국전자인증 △세틀뱅크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 △한국증권금융 △웰컴저축은행으로 주주단을 구성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춰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 신청을 하고, 본인가 여부에 따라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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