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P2P금융 및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에 편승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에서 제외돼 이들에게 맡긴 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또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불가능함에도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견된 유사수신행위는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해 금전을 편취하던 행태에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P2P금융, 핀테크 등 전문적인 금융상품을 가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적법한 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펀딩’, ‘○○○크라우드펀딩’ 등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출형 P2P금융업체를 사칭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현혹하고 있다.

대부분 카드결제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며 다른 사람을 가입시킬 경우 별도의 모집 수당을 주는 등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해당 업체가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자금모집을 중단하고 잠적하면 투자금 회수 곤란 등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발견할 경우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 http://s1332.fss.or.kr)에 신고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제보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발견된 유사수신행위의 특징은 △ 미취업자 및 가정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을 이용해 소액투자 유도 △밴드 및 블로그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한 다단계 방식 활용 △적법한 금융회사 또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것처럼 사칭 △핀테크, 크라우딩펀드, P2P, 전자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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