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보험사기 다발·취약지역 경찰수사 인력 늘려야”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이준호 국장

 
“보험사기가 특정지역에 몰려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수사 인력은 한정돼 있어 적발에 한계가 있다.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수사권이 없어 반드시 경찰수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수사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 중인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이준호 국장의 말이다.

과거 개인 생계형 단독범죄에서 최근 들어 불법 사무장병원, 사기브로커 등이 주도하며 전문 보험사기단이 등장하고,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돼 번지면서 사회적 악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보험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보험사기 만큼 적발을 확대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호 국장은 “최근 늘고 있는 생명,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사기는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해도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이 있어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며 “자동차보험 사기는 블랙박스, CCTV 등으로 노출돼 비교적 적발이 쉬운데, 적발이 어려운 점을 노리고 생명·장기보험쪽으로 보험범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증권)의 경우 금감원에서 혐의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바로 검찰로 넘길 수 있지만, 보험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수사를 거쳐야 하는데 수사인력이 한정되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며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보험사기 전담 수사인력을 늘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기구화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험사기가 일부 특정지역에 다발로 일어나는 등 몰려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 넘겨도 이를 다 수용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보험사기가 더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범죄가 느는 속도에 비해 적발이 따라가질 못하다 보니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더 희박해 진다는 것이다.

현재 각 지방청에 지능범죄수사부서가 있어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 등을 통해 공조하고 있지만 보험범죄만이 아닌 전체 범죄를 다루다 보니 집중도가 떨어진다.

또 검찰 내 형사4부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지만 규모가 작고 상설 운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전담 수사인력을 늘리고 이를 상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준호 국장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시장 포화로 인해 일부 의료인이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등 관련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데, 허위진단서 발급 등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보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나이롱환자 등이 가장 문제인데, 병원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과다·허위입원이 늘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순 적발이 아니라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조사국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협력해 보험사기 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상품개발,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까지의 전 단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운영 및 고도화 추진, 보험범죄신고센터 운영, 보험사기 적발실적 분석, 조직적·고질적 보험사기행위(외제차, 정비·렌트업체 허위 청구,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IFAS를 고도화해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분석기능(SNA 기법 등)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해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단순히 적발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적발-처벌의 전 과정에 걸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전 사회적으로 피해를 양산하는 보험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이 국장은 전한다.

보험사기. 어느새 익숙해진 단어지만 이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은 아직까지 미미하다.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밤낮없이 뛰는 이들이 있어 어느 순간 적발이 아닌 보험사기 척결이 가능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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