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을 계기로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장기요양시설이 민간영리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해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급여시설이나 지역 간 시설 분포 불균형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난립하는 요양시설…서비스 질 갈수록 낮아져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시군구에 설치 신고 만으로 허가를 받으며 허가된 시설은 자동적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돼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일단 지정을 받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 퇴출되지 않는다.

또 소규모 시설일수록 설치기준이 완화돼 적은 투자비용으로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소생활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그보다 규모가 더 작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20.2㎡ 이상만 되도 설치가 가능하다.

종사자 배치기준도 규모가 작은 30인 미만의 시설에는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3인당 1명만 배치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8~2014년 동안 유형별 장기요양기관수의 추이를 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은 9961개소에서 2만747개로 2.08배, 노인요양시설 등은 1700개소에서 4871개소로 2.87배 늘어났다.

특히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방문목욕서비스기관(2.53배), 입소생활시설 중에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6.72배)의 증가가 눈에 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방문요양서비스기관이 전체의 43.7%, 방문목욕서비스기관이 36.1%로 나타나 두 서비스 기관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2014년 기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기관의 보험급여 제공기관 비율을 보면 시설급여 서비스기관과 단기보호 서비스기관들이 100%를 초과하고 있다. 방문목욕서비스기관과 방문간호서비스기관도 급여청구기관율이 60%대로 나타나 서비스 필요량에 비해 과다 설치돼 있다<표 참조>.

더구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5~6인 규모의 극소규모 시설도 101개소(전체의 4.7%)가 설치돼 있고, 노인요양시설 중 10~29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 1147개소(전체의 46.0%)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개인이 운영…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문제는 이 같은 소규모 요양시설의 사업자가 대부분 개인사업자라는 점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개인영리시설 비중이 전체의 86.9%로 월등하게 높고, 노인요양시설도 법인시설과 개인영리시설 간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5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에서는 개인영리시설의 비중이 전체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기관의 운영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일정한 시설의 규모를 필요로 하는 주야간보호서비스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개인영리기관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개인영리서비스기관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시설설치를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적은 관리인원 만으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장기요양서비스기관의 장기요양 인정자수 대비 추이를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기관의 감소가 눈에 띈다.

노인요양시설은 인정자수 1000명당 침상수가 2008년 308.8개에서 2012년 341.8개로 늘어나다가 그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2013년까지 늘어나다가 2014년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재가급여 서비스부문에서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기관당 평균 입소자수나 이용자수가 확대돼 기관이 커진 이유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 노인요양시설의 1개소당 평균 입소자수가 2008년 48명에서 2014년 48.6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고 재가급여서비스에서도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다.

각 장기요양기관들의 규모나 이용자수가 변함이 없는데도 기관수(인정자 대비)가 축소하고 있는 것은 시설이 과다 설치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적정모형 재설치해 무분별 설치 막아야
시도별 장기요양기관의 설치현황도 인정자수나 장기요양등급 간 지역격차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입소생활시설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자수 100명당 기준으로 침상수가 제주가 53.8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나 부산이 20~26개로 가장 적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다.

여기에 노인요양시설의 정원과 현원 수준을 바탕으로 입소자의 충원율을 산정해 볼 때 전국 평균적으로 충원율은 83.4%이며, 각 시도별 충원을 보면 서울(92.5%), 충북(87.7%), 제주(87.0%), 경기(85.0%) , 강원(84.8%), 인천(83.9%), 경남(83.6%), 충남(83.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세종(70.6%), 울산(73.2%), 부산(73.6%), 경북(77.7%), 대전(78.5%), 전북(78.7%) 등인데 이러한 지역은 지역의 수요를 감안하지 못한 결과로 시설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설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장기요양기관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들이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또 소규모 장기요양기관 중 약 3분의 2를 개인영리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9인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약 90%가 개인영리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다.

인구정책연구실 선우덕 연구원은 “앞으로 소규모 요양시설의 빈번한 신설과 폐업이 예상된다”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적정모형을 재설정해 무분별한 설치를 통제하고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질 평가방식의 개선 및 상시적인 평가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 어떻게 이용하나?
장기요양기관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해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시설급여가 제한된다.

단 3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동일세대 가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및 내용변경 신청을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을 논의해야 한다.

수급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 일부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불법적으로 본인 일부부담금 면제를 약속하는 기관이 있다면 공단에 부당청구를 하거나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삭감해 불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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