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펀드 김대윤 대표

▲ 피플펀드 김대윤 대표

지난해 12월 미국의 대표 P2P금융기업 렌딩클럽이 약 9조원의 시가총액에 나스닥에 상장됐다. 2007년 P2P금융이 처음 미국에 도입된 후 7년만에 이룬 쾌거다.

고금리 가계대출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렌딩클럽의 상장을 계기로 지난해 말부터 소형 P2P금융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현재까지 약 30여개의 업체가 출현하고 대출 잔액도 200억원 규모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국내 P2P업체들은 대부분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를 통해 고객에게 대출을 해준 후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P2P업체들이 이런 사업방식을 택하는 것은 관할구청에 대부업자로 신고만 하면 간단한 교육 후 대부업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이런 방법은 국내 가계대출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P2P대부업’은 대부업체로서 몇 가지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대출내역의 진위 및 실존 여부의 문제다. 투자를 모집하는 채권들은 모두 대부업 P2P업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로 온라인에 게재되지만 실제로 해당 대출의 실존 여부를 투자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음만 먹는다면 대출내역을 위조하고 온라인에 게재하고 투자금을 한 달간 모집한 후 도주할 수 있는 금융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현재 국내 모든 대부업 P2P업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잔액만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또 하나의 이슈는 대출내역 미공유의 문제다.

대부분의 P2P업체들은 금융기관과 달리 대출내역을 타 금융기관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P2P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내역을 인지하지 못해 한도 이상의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수의 대부업 P2P 업체가 동일인에게 중복 대출을 해주게 되면 결국 자신의 상환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을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P2P업체의 부실율 관리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으며 규모가 커질 경우 타 금융기관의 한도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대부업 P2P업체들의 두가지 태생적인 문제는 P2P금융이 먼저 도입된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P2P대출을 개인 간 거래로 정의하고 크게 규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도입 6년만에 30조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된 불법 P2P 대출사고만 8700여건, 대부분이 불법자금모집으로 인한 금융범죄였다.

올해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는 인위적으로 800여개의 P2P대출사이트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 등 금융당국은 이 문제에 대응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비해 초기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 및 제도권 금융에서 P2P업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 고민한 미국은 현재 11조원의 대출 잔액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은행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고 은행의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P2P대출로 인한 금융범죄가 크게 보도된 바 없다.

P2P금융업은 자금의 공유경제라는 점, 금융기관이 주로 취하던 금융수익을 대출고객과 투자고객에게 분배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전문가가 금융의 미래로 평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씨티뱅크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은 이미 대형 P2P금융사들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이런 글로벌 트렌드는 피해 갈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P2P금융산업은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이 아닌 기형적이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방향으로 커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중금리 채널 부재 문제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P2P금융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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