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이제 장기카드대출(카드론)뿐 아니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시에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라고 각 카드사에 행정지도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실행 이후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대카드는 지난 1일부터 금리인하 대상상품에 기존 카드론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를 포함했다. 

대출금리 인하 가능요건도 △신용등급 개선 △취업, 공기업 이직, 승진 및 정규직 전환 △소득 증가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KICPA) 등 전문자격증 취득 △스타프랜드십(Star Friendship), 골드프랜드십(Gold Friendship)에 해당하는 고객등급으로 다양화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을 확대했다”며 “향후 다른 카드사들도 확대 실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고객의 신용등급 개선, 소득 증가 시에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적용상품도 카드론과 리볼빙으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현금서비스 이용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재 전업계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금리는 6.14~27.9%로 카드론 금리(5.9~25.9%)를 상회하며,  지난해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약 60조원으로 카드론 이용액(34조원)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그래프 참조>

때문에 이번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조치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이자부담은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가 가능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의 주된 목적”이라며 “고객이 금리인하 요건을 갖췄다면 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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