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내 협정서 서명 완료, 7월까지 개발업체 선정·비용 확정

“중간참여 불가” 미참여 중소형사 인력·비용·경험부족 ‘3중고’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2020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위한 보험업계의 공동 시스템 구축에 생·손보사 각각 5곳씩 총 10개사가 참여를 확정했다.

3일 공동 시스템 개발업무를 추진 중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대표이사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을 포함, 중소형 보험사 총 10곳이 공동시스템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를 확정했다. 개발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번주 내 ‘IFRS4 공동 시스템 협정서’ 서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공동개발 의사를 밝힌 보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IFRS4 공동 TF‘에 19곳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지 않은 숫자다.

TF는 업무적 차원에서 업계 공동 의견교환이 필요해 참여한 회사들도 있었지만, 대형사들을 제외할 경우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역량을 갖춘 보험사들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어서 비참여사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FRS4 2단계는 단순 회계기준의 변경이 아니라 보험산업 전체에 변화를 미치는데다 각 나라마다 보험환경 및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환경에 맞는 시스템 개발 노하우나 경험을 가진 인력과 기술은 전무한 상태다. 때문에 공동 시스템 개발은 이 같은 경험부족과 비용, 인력부족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타개책인 셈이다.

실제 일부 대형사들은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금 및 인력 투입을 통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지만 일부 중소형사들은 자체적인 위기분석 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곳들도 있다.

특히 상당수 보험사들이 당장의 실적압박 등으로 인해 기준서 미확정, 도입시기 연장 등을 이유로 공동시스템 개발 참여결정을 미뤄 개발 작업이 늦춰진 만큼 시간적인 여유는 더 부족한 상태다. 공동 시스템 개발비용으로 약 2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여회사들의 경우 이를 공동 부담해 각각 20억원 가량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지만 개별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10배가 넘는 비용부담을 혼자 져야 한다.

페널티 등을 둬 시스템 개발 도중 뒤늦게 참여하는 회사들도 공동 개발에 포함시킬 것이란 관측과 달리 뒤늦게 참여할 경우 시스템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기존 회사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참여를 불허하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사실상 이후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발원 관계자는 “중간 참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방침”이라며 “기존에 각 사를 돌면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렸던 만큼 명확히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최근 김수봉 보험개발원장 역시 처음부터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들의 무임승차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2020년 도입 예정이지만 ‘비교 재무제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상 2019년부터 바뀐 회계제도 시스템이 적용된 결산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감안하면 2018년에는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야한다는 얘기다. 때문에 단독으로 시스템개발을 추진하려는 회사들의 경우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주 내 협정서 체결을 마무리 짓고 이후 시스템 개발업체 입찰을 위한 요건정리 등 5개월 가량의 준비기간을 거칠 것”이라며 “때문에 실제 시스템 개발업체 선정은 7월경에 마무리 되며, 개발비용도 그때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회계위원회(IASB)가 확정하는 IFRS4 2단계 최종 기준서는 올 하반기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맞춰 금융감독원에서도 도입 지원을 위한 IFRS 전담팀인 ‘보험리스크업무팀’을 8월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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