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환경 속 스마트거래 기술로 비용절감 기대 커

제2차 인터넷혁명이라 불리는 블록체인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세계 금융사업자들은 비트코인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투자와 제휴를 강화하고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은 송금, 증권거래, 본인인증 등 금융서비스뿐만 아니라 IoT 환경에서 스마트 거래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금융연구소 김남훈 연구원은 “블록체인은 금융서비스 구조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사업자들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기술이 가져올 영향력 분석과 공동의 대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인터넷혁명…금융의 민주화 가져올 혁신 기술

1차 인터넷 혁명인 비트(bit) 정보는 누구나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민주화’를 가져왔다.
이후 등장한 블록체인은 화폐, 자산, 유가증권, 계약, 소유권, 투표권 등 다양한 가치를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치교환 방식의 민주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후 가장 큰 발명으로 언급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분산형 장부라 할 수 있으며 암호화한 정보들의 묶음(block)을 작업증명(proof of work)과 같은 메카니즘을 활용해 서로 연결시켜(chain) 놓은 것이다.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의 핵심기술이지만 거래소의 파산, 가치 변동성, 불법적인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커 핵심 기술임에도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수많은 센서간 자율적인 통신과 거래가 가능해지는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가장 유력한 기술로 비트코인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블록체인이 주목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다수가 참여하는 P2P네트워크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후반 참여, 공유, 개방을 모토로 촉발된 웹 2.0 환경의 도입과 그 사상적 뿌리를 공유한다.

웹 1.0이 서버를 중심으로 하는 단방향적 정보의 흐름 이였다면 웹 2.0은 참여자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공유할 수 있는 민주적 인터넷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출발점이었다.

블록체인 또한 공인된 제3자를 통해 거래를 인증하는 중앙집중형이 아닌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가 직접 거래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공인된 제3자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장애와 해킹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시에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독자적인 노력보다 표준정립 부터  고려돼야

글로벌 은행들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 및 적용 분야를 검토하기 위해 2014년 말부터 연구 조직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체에 투자 및 협업을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별도의 원장을 구축한 ‘씨티코인’을 금융권 최초로 개발했으며 골드만삭스, BBVA 등은 비트코인 스타트업에 투자해 직접적인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글로벌 은행도 독자적인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R3’라는 스타트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에 관심과 투자를 늘리는 것은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고객 데이터베이스(DB) 유지 보수와 보안 비용 절감, 어음 발행을 위한 거래 내역 저장 비용 감소 등으로 연간 200억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도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제휴하거나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만 대부분 송금, 인증 등 제한적 영역에서 기술적 실험과 검토에 불과한 수준이며 대량 거래의 안정성, 분쟁 발생 시 대응 주체의 불명확성, 실시간 거래에 대한 적합성, 건당 처리비용 등 블록체인 도입 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김 연구원은 “블록체인은 향후 전체 금융시스템에 적용될 인프라 기술이 될 수 있지만 완전하게 공개된 방식이 아니라면 일정 수준의 통제된 환경 속에서 금융사업자 간 거래 방식과 기술에 대한 합의와 표준을 정립하는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며 “금융사업자들은 독자적인 노력보다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공동연구와 표준 정립 등을 통해 거래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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