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세계 최대 결제대행업체인 페이팔(Paypal)이 국내 이용자 간 송금 거래를 제한함에 따라 페이팔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최근 페이팔은 “한국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국내에서의 상용 및 개인 결제의 처리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며 “22일부터 한국에 등록된 본인의 페이팔 계정과 한국에 등록된 다른 페이팔 계정 간에 결제대금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이어 “기존과 동일하게 해외 판매 및 거래에 대해 결제대금을 받거나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결제하는 서비스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즉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돈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내 회원들 간의 이체는 금지된다는 의미다.

페이팔은 계정을 생성한 후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의 카드정보를 입력하면 다음부터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에 결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편리성을 장점으로 해외직구 및 결제대금 송금 시 페이팔을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들도 크게 늘었다. 페이팔 역시 1년 전부터 한국어 사이트(paypal.com/kr)를 운영하는 등 국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돌연 국내 사용자들에게 이용 제한을 공지하면서 불편을 토로하는 사용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페이팔 이용자 대부분이 이베이,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페이팔의 간편결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한 페이팔 이용자는 “이베이에서 물건을 사거나 팔려면 반드시 페이팔을 이용해 거래해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국내 회원들 간의 이베이 거래도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팔은 각종 규제와 적자로 현재 페이팔 한국지사를 해체한 상태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