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투자 전략 달라 … 지역간 배분 중요

2017년까지 자유롭게 펀드 사고 파는 것 가능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29일부터 전국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8개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1인당 3000만원까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이하 해외주식펀드)’ 가입이 가능해졌다.

일반 투자자들은 해외 국가의 상황에 정통하기란 쉽지 않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로 특정 국가에만 집중 투자할 경우 해당 국가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 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운용 시 적절하게 국가간·지역간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해외펀드에 투자하기 앞서 매매·평가 차익 및 환차익까지 비과세되는 상품을 알아보고 다양한 비과세 대상 펀드 중 어떤 펀드에 투자할지 살펴봐야 한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해외펀드로 ‘일반 해외주식형 펀드’를 들 수 있다.

해외시장에 상장된 주식 혹은 주식예탁증서(DR)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자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가입하는 펀드의 대다수가 바로 이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펀드를 매수할 때는 2~3일 후의 가격으로 사게 되며 펀드를 매도할 때는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 뒤의 가격으로 팔게 된다.

일반 해외주식형 펀드는 개별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부터 글로벌 펀드, 지역 펀드, 섹터 펀드 등 투자자가
원하는 대부분의 상품이 구성돼 있다.

‘해외주식형 ETF’도 눈여겨 봐야 한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이다. 각 ETF별로 주식처럼 종목코드가 있어 집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증권사의 매매 시스템을 설치하면 투자자가 직접 현재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장 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가 싸 장기 투자 시 유리하다. 주로 특정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많아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단 해외주식형 ETF 중 비과세 적용을 받는 펀드는 그 수가 많지 않아 상당수가 주식을 직접 매수하지 않고 선물이나 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편입해서 운용한다. 이런 ETF들은 이번 해외주식펀드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해외주식형 재간접 펀드’가 있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해외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를 담아도 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다른 펀드를 편입해도 상관없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해외주식 비중이 60%를 넘기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주식 시장에 대해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에 맞춰 펀드간 자산배분을 조정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해외주식형 재간접 펀드에 가입하면 전문 펀드 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맞게 해당 펀드에 담고 있는 하위 펀드들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유리하다.

주의할 점은 이번 해외주식펀드는 2017년까지만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계좌에서 새로운 펀드를 사는 것이 가능하다.

투자자가 해외주식 비과세 펀드 계좌에 A와 B펀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2017년까지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펀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A펀드를 전부 팔아서 B펀드로 옮길 수 있고 전혀 새로운 C펀드를 사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2018년이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펀드의 추가 매수만 가능하고 신규펀드는 살 수 없게 된다. 기존의 펀드들이 안 좋아 보여도 새로운 펀드로 자산배분을 할 수 없으므로 2017년이 지나기 전 계속 투자할 펀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윤치선 연구원은 “해외투자가 처음인 투자자들은 일반 해외주식형 펀드 중 ‘글로벌 주식형’ 펀드처럼 처음부터 자산배분이 잘 돼 있는 펀드를 사는 것도 방법”이라며 “글로벌 주식형 펀드는 전세계 주요 국가의 주식에 고르게 분산 투자하고 펀드 매니저가 자산배분 비중을 조절해줘 투자자들이 자산배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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