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최종안.[자료: 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완 방안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서 마련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늑장 지급하는 보험사는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조 제2항을 보완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별법은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강력범죄와 연계돼 조직화, 흉포화되는 보험사기 방지에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지연과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제기돼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보험사는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금융위 이동훈 보험과장은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험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명확히 마련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법은 일반 사기 행위와 구분해 보험사기를 특정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에서 특별법을 적용해 벌금 상한을 5000만원으로 늘렸다. 보험사기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 범죄자의 형량을 50% 가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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