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금융위는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330만명이 약 7000억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기존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고, 대부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및 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1일 연 34.9% 금리로 100만원을 대출한 후 올해 4월 1일 계약을 갱신·연장하고 6월 1일 전액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시기마다 적용되는 이자액이 달라진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는 연 34.9%가 적용돼 월 평균 2만9083원의 이자를 내야 하고, 올해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연 27.9%가 적용돼 월 평균 2만3250원을 내면 된다.

그동안 법안 통과가 미뤄져 최고금리 규제 공백이 있었던 올 1월 1일부터 3월 2일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 최고금리인 연 34.9%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전문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자를 더 지불한 채무자는 초과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 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오는 9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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