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카드사 주머니로 들어가던 1000억원
사회취약계층의 재기 지원 자금으로 활용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유효기간 5년이 지난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해진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를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김을동 의원은 “카드사 수익으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를 자동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며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는 매년 약 1000억원씩, 최근 6년간 총 60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6위이며 소득하위계층의 빚이 늘어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내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아버지가 병들고 딸이 비싼 병원비를 대기 위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가족이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절벽으로 내몰린 사회극빈층과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위해 좀 더 확실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공포 과정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도 우리사회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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