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앞두고 전력 집중

내달 25일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앞두고 최근 부부 중 1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60세 미만이어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지만 반대의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28일부터 부부 중 1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연령기준을 개선해 약 54만명이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개선안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60세 이상인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절차가 없어지면서 가입자 평균 주택가격인 2억8000만원 기준으로 약 324만원(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임종룡 위원장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핵심”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이 해당되며 주택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최초 1회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는 40대 중반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내집연금 3종세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원장 및 금융정책국장, 각계 각층의 은퇴 전문가들이 모여 주택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핵심”이라며 “부모는 내 집을 노후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는 집이 아닌 부모님의 행복을 상속받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H100세시대연구소 이윤학 연구소장은 “주택연금은 가진 것은 집 한 채뿐인 우리나라 노후 준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대안”이라며 “공익광고 등을 통해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마지막 삶의 터전이라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C은행 고득성 PB담당이사는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은 40대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부채를 줄여나감으로써 중년층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며 “집은 상속대상이 아닌 연금 재산임을 적극 홍보하고 가입자나 그 자녀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9억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대상 검토

내집마련 3종세트는 연령대에 따라 다른 혜택이 제공된다.

60대 이상은 주택 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부를 인출해 빚을 갚고 잔여분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게 해준다.

45~50대에게는 보금자리론 대출 시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대출금리를 깎아준다. 정부는 당초 대출금리를 0.05~0.1% 포인트 깎아 주기로 했지만 유인책이 작다는 지적에 따라 금리 할인 폭을 더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에게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적용해 일반 가입자보다 주택연금을 20% 더 주는 혜택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우대형 주택연금 기준을 연소득 2350만원 이하, 집값 2억5000만원 이하로 검토했지만 지방의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며 소득 기준을 더 낮추고 집값 기준도 크게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추진해 9억원 이상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단 연금지급액은 기존 수준(가격한도 9억원)을 유지해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6월 구축된 ‘통합연금포털’에 주택연금을 연계시켜 국민들이 연금 정보를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되는 4월 25일부터 씨티은행, SC은행, 산업은행을 제외한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모든 시중은행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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