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연금포털 통해 국민연금 및 사적연금 통합조회
직역연금, 주택 〮농지연금도 단계적으로 추가 예정


국민들이 본인의 모든 연금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공사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연금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csa.nps.or.kr)'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사연금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신의 연금 가입액 및 예상수령 시점을 알아보려면 국민연금 사이트를 비롯해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6월 금감원 내 통합연금포털을 만들어 86개 금융회사 사이트와 연계하고 사적연금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기존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까지 연계시켜 공사 연금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국민들은 이번 통합조회서비스 시행으로 국민연금공단(내연금)에서도 사적연금의 적립금액과 연금개시(예정)일, 예시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도 국민연금의 연금수급 개시일과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오래전에 연금저축에 가입했는데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어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경우 국민연금공단이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미수령 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사연금포털은 한곳에서 편리하게 연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사적연금의 경우 정보조회를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향후 개인 소득이나 납입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민연금 정보의 경우 공단사이트의 ‘국민연금 알아보기’에서 로그인과 동시에 조회가 가능하지만 사적연금인 개인·퇴직연금 정보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약 3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가령 최초 신청일이 월요일인 경우 그 주 목요일부터 개인,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예상 연금액은 만 59세까지 가입한 경우 소득 및 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산정한 추정금액으로 향후 가입이력, 소득, 물가 등에 따라 실제 받게 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득 및 물가변동률은 최근 5년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개인·퇴직연금 예시연금 수령액 또한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향후 본인의 연금납입 여부와 실제 수익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포털서비스 초기에는 신상품이나 최근 가입상품 정보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본인의 연금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내 ‘연금정보 오류신고’ 또는 각 기관 콜센터(국민연금공단 1355,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가입자와 관련 기관의 개선제안 내용은 포털화면에 있는 ‘개선제안’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사 연금포털 연계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소득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연금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노후 예상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체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사연금포털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직역연금뿐만 아니라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다른 연금정보도 단계적으로 연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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