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63FA센터 김기홍 센터장

▲ 한화생명 63FA센터 김기홍 센터장.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이다. 4월이면 매년 돌아오는 기념일이 있다. 푸른 새싹과 예쁜 꽃망울이 터지는 봄처럼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다.

몇 년 전 한 방송에 출연해 더욱 유명해진 닉 부이치치. 그는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대신 단 하나의 발과 두개의 발가락만으로 비장애인과 함께 무엇이든 해내고 있다. 축구, 수영, 다이빙, 컴퓨터는 물론, 세계적인 희망 강연자인 동시에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며 아빠이기도 하다. 이처럼 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며, 차별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장해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생길 수 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지내야 하는 만큼 국가에서는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부여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보험사에서 가입한 개인보험도 약관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보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장해라고 해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해등급과 보험사의 장해평가는 기준이 다르다.

국가에서 정하는 장애등급은 1급, 2급과 같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해 분류한다. 복지 혜택도 이 등급 분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개인보험의 경우 약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판매중인 생명보험에서는 장해분류표에 의거해 %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먼저 장해는 재해나 질병이 모두 치유된 후 신체나 정신에 영구적으로 훼손이 남은 상태를 말한다. 즉 더 이상 치료한다고 해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그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사고로 눈과 팔을 다친 사람이 장해보험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보자. 왼쪽 눈의 교정시력이 0.2로 현저히 떨어지고, 왼쪽 팔의 대부분을 절단하게 되는 큰 사고였다.

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가입금액×지급률)에 가입했다면 눈의 장해는 ‘한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지급률 5%), 팔의 장해는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지급률 60%)에 해당된다.

장해보험금은 동일한 사고로 다른 부위에 발생한 장해는 각각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결정하기 때문에 65%의 장해지급률에 해당된다. 만약 특약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장해보험금은 1000만원의 65%인 650만원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장해보장특약은 대부분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을 100% 한도로 하기 때문에 만약 장해상태가 100%를 초과하더라도 최대 지급 금액은 가입금액인 1000만원으로 한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또 다른 보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은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다. 장해의 정도가 심하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장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는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장성보험이 아니더라도 가입한 회사에 해당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 장해가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더라도 치료가 끝난 뒤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인정해 보장하기도 한다.

단 이와 같은 장해보험금 지급기준은 생명보험사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의거한 사항이므로 상품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기준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보장 해당 여부를 꼭 문의해야 한다.

장애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작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올 초 덴마크의 유명 완구회사인 레고는 설립 후 처음으로 장애인 피규어를 선보였다. 털모자를 쓰고 휠체어에 앉아 안내견과 산책하는 남성 피규어였다. 이는 사회적 다양성 표현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인터넷 청원사이트에 해당 제품을 촉구하는 서명이 2만명을 넘어서자 나온 결과였다.

장애인의 날 하루만이라도 ‘차별과 편견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으며 살기 위한 우리의 배려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날이 됐으면 한다. 그 마음가짐이 내년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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