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면서 금융권도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내수 활성화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고 은행권은 고객 혼란 방지 차원에서 ATM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혼선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 빠르게 배포했다.

2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다양한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우선 연휴기간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10만원 이상 카드결제 건에 대해 3개월 무이자 할부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연휴 동안 사용하는 카드결제 금액에 대해 카드사가 부담하는 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주기로 했다.

다만 내수활성화 프로모션 취지에 맞지 않는 유흥업종, 해외매출, 법인카드 및 구매전용카드 매출 등은 포인트 적립을 제외한다.

이번 행사에는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가 참여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갑작스러운 휴무일 지정으로 인한 고객 혼란 최소화를 위해 자동화기기에 평일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내달 6일 ATM 수수료를 평일 영업기준으로 적용해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 쉬지 않는 근로자들을 위해 평일 ATM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도 내달 6일 ATM에 평일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권업계의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에 별다른 대책이나 프로모션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의 증권상품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 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 포함) 등의 모든 증권시장이 휴장하기 때문에 휴무에 대한 대고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경우 금융업권 차원의 대응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임시공휴일인 5월 6일 금융회사의 대출금 만기가 도래할 경우 다른 공휴일처럼 5월 9일로 연체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할 수도 있다.

예금만기가 6일인 경우에도 만기가 9일로 자동연장되고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에 예금을 인출할 수도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6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9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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