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7.9%로 인하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3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대부업협회 및 그 임직원이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부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은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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