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포함 ‘4자간 협의체’ 마련…리서치 독립성 확보

불공정거래 전력자 조회DB 구축…재범 가능성 원천차단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증권사 리서치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장회사가 애널리스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협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감원으로 이루어진 ‘4자간 정기협의체’가 마련된다.

또한 조직적 증권범죄에 불공정거래 전력자들이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2회 이상 불공정거래 전력자들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해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부정적인 보고서 작성 시 상장회사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을 금지하는 등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 뿐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건전한 리서치 문화정착을 위한 근본적 변화 차원에서 금감원이 포함된 4자간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통합 윤리규정’을 제정할 방침이다.

통합 윤리규정에는 상장회사의 분석방해 행위, 애널리시트 분석보고서의 객관성 제고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예시된다.

아울러 분석대상 회사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실 발생 시 그 사실을 기재토록 하고, 중요사실이 발생했는데도 매도·중립 의견이 아닌 경우 그 판단 근거를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증권사 내부적인 노력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영업 관행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무정보를 통한 사적이익 편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이를 올해 중점검사 사항으로 선정해 집중 검사하는 한편 자기매매 근절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자전거래 위법 제재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시스템 구축 및 위반행위 근절 여부를 점검해 반복 위규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 등 조직적 증권범죄에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전력자의 수탁거부계좌 등 종전에 없던 정보를 이용계좌 및 인적사항 등의 DB에 추가해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한다.

특히 금감원은 조사결과 발견된 횡령·배임, 차명계좌 이용 등 타법 위반 및 과세 관련 자료를 검찰·국세청 등에 제공해 전력자의 재범가능성 차단할 방침이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사기적인 투자금 모집 등 비상장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고,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 및 투자자 유의사항 전파 등 홍보활동도 강화된다.

한편 금감원은 IPO 수요예측제도를 개선하는 등 발행·청약제도 실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IPO 물량이 연말 특정시기에 집중돼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공모 철회 등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증권신고서 주총 확정 전이라도 자체적인 결산내용 및 중요한 재무적 변동사항을 반영해 상장 추진시기의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수요예측 결과를 기관투자자 유형별로 구분 공시하고 발행완료 단계에서 의무보유 확약이 있는 경우 출회 가능물량을 기간별로 공시토록 제도가 개선된다.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핵심투자설명서를 도입하고,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펀드판매 실태 점검과 ‘온라인 펀드 판매기준’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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