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해소하기 보다 수수료율 인하에만 치중

▲ 18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6년도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 및 정기총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관련한 정부의 개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수수료율 인하에 치중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신용카드학회는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2016년도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개입에 대해 “정책당국은 중소가맹점 보호를 위해 직접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러한 정부 개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나 가맹점수수료 인하 폭 등 개입방법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소득법상 가맹점주들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모든 카드사와 의무적으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는 협상력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가맹점주들의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2007년부터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 영세중소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했다. 이후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가맹점수수료 책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2013년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0.8%,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3%까지 낮췄다.

이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타 국가와 달리 시장실패 자체보다는 시장실패로부터 발생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말했다.

실제 호주, EU 등은 시장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가맹점수수료가 결정되도록 카드사의 가중평균 정산수수료를 일정 수준 제한하고, 이 정산수수료에 근거해 카드사와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책정토록 했다.

아울러 가맹점주에게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른 가격차별 권한을 쥐어줘 카드수수료 책정에 대한 협상력을 높였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정부가 가맹점수수료를 억지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4당사자 체계를 도입하든 신용카드 공동망제도를 도입하든 시장이 자율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상명대학교 서지용 교수는 “정부는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 직접규제 방식보다 시장의 원칙을 설정해 간접적으로 시장 불공정성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범위를 카드사가 체결한 대형가맹점의 50%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한 예”라며 “또한 현재 3당사자 체계인 신용카드 시장 구조를 4당사자 체계로 변경해 가맹점이 저렴한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전표매입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가맹점주의 수수료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신훈 박사는 “현행법상 가맹점주들이 사업자 단체를 구성해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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