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찬반투표서 94.15% 반대 “내일 이사회 진행할 듯”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예탁결제원 노조원 94.15%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한 가운데, 내일 이사회를 통한 도입 강행이 예고되고 있다.

9개 금융 공공기관 중 예탁결제원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7곳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됨에 따라 나머지 두 기관에 대한 도입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성과연봉제 추진을 점검키로 하면서 연말까지인 도입시기와 상관없이 금융당국이 인센티브와 임금동결, 삭감을 무기로 5월말 도입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자리에서 “예탁원은 전 공공기관 중 연봉이 1위며, 수은은 자본확충을 논의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지 않은 예탁원, 수출입은행도 조속히 도입을 완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증권업계 유일한 공공기관인 예탁원 역시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한 도입이 강행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예탁원 오봉록 노조위원장은 “어제(25일)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노조원 전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4% 이상이 반대를 했음에도 회사 측은 내일 이사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과 유사하게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도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25일 휴가자, 연수자 등을 제외한 노조원 전체 찬반투표 진행 결과 총 35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338명이 반대표를 던져 94.15%가 도입에 반대했다.

직원 개별 면담을 통해 동의서를 강제 징구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지만 노사합의 없이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노조는 ‘이사회결의 무효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에 따라 권한소송도 이어갈 방침이다.

오봉록 노조위원장은 “본래 도입시기가 올해 말까지인데도 6월 대통령 점검에 맞춰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당국에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절차적 합리성을 무시한 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예탁원 노조는 이사회 결과를 토대로 타 공공기관 및 양대 노총과 연대해 차후 공동보조를 맞춰갈 예정이다.

예탁원 회사 측 관계자는 “내일까지 이사회가 열릴지 말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성과연봉제의 평가지표 산정 시 금융 공공기관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노조를 비롯한 노조 측은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이에 대한 협의와 논의도 없이 도입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 간 내홍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강압적으로 도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도입시기가 남은 만큼 노사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한다며 도입을 강행하는 금융당국의 행태를 꼬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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