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대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이내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소비자가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4분기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개인대출자이며 리스를 제외한 신용대출(4000만원 이하) 및 담보대출(2억원 이하) 등 모든 대출상품이 해당된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경우 원리금 외에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담보대출) 및 세금 등 부대비용도 함께 반환해야 한다.

더불어 대출계약 철회권이 실시되면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 등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측에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대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과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금융회사는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 및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신뢰도 제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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