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권 작아 현행법 그대로 유지” 방침 고수

대출규모 1000억원을 넘어서며 승승장구하던 국내 P2P대출시장이 최근 시름에 빠져있다.

당장 내달 25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업체’로 등록된 P2P대출업체는 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해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부금융협회 의무가입대상이 모든 대부업체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8퍼센트를 비롯해 대부중개업으로 등록신청을 낸 상당수 P2P대출업체들은 대부협회 등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P2P대출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대부업 딱지표가 붙는 것이다.

고금리의 대부업과 달리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과정에서 대부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대부업 규정에 따라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새롭게 형성된 P2P대출시장에 맞는 마땅한 법이 없어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친 후 어쩔 수 없이 대부업 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자본 규제 법안이다.

정부는 대부업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체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하로 제한했다. 자기자본보다 10배 많은 대출을 내면 불법이 된다는 말이다. 2년의 유예 기간을 뒀지만 당국은 자본규제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게는 바로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P2P대출업계는 대출규모 1조원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위해 자본규모를 1000억원까지 늘려야 하는 것은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대출규모를 한없이 늘려 몸집을 키우기도 힘든 상황이다.

대부금융협회는 이러한 P2P업체들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P2P대출업체가 대부협회에 가입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대부협회는 P2P대출업체인 8퍼센트의 케이블방송 광고가 협회와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광고 심의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협회의 광고 심의는 법적으로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대부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에서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P2P업체뿐만 아닌 회원사 8천 곳 중 누구도 부정적인 이미지의 대부업 등록을 원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대부업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그것이 싫다면 대부업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부협회와 P2P업계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부는 P2P대출업체를 위한 예외조항이나 새로운 법을 만들기엔 업권의 규모가 작아 현재로선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에서 1000억원 규모의 P2P금융시장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대부시장을 뒤흔드는 법을 새로 만들기는 힘들다”며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대부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업 내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P2P대출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는 “다양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관련 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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