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직원으로부터 예금보호대상 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서명·녹취 등으로 고객 이해여부 확인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23일부터 전 금융권 직원들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예금보호 대상여부 및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했음을 서명·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날부터 은행 등 금융권에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제도가 시행됐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상 지난 201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직접 상품설명서를 보고 금융상품 예금보호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불완전판매의 위험성이 있어왔다. 

향후 예금보험공사는 주기적으로 금융권의 예금보호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 본사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금융상품에 가입하며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위원장은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도입돼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진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설명·확인제도를 접해보니 예금보험 적용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는 고객들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게끔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음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금융상품마다의 예금보험 적용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해 꼼꼼히 설명을 듣고 확인한 뒤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시연회에 함께 참석한 곽범국 예보 사장은 “설명·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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