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잇돌' 대출 보증 구조.[자료: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중신용 서민을 위한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 대출이 다음달 5일부터 전국의 주요 은행에서 판매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보증보험, 9개 은행(농협·신한·우리·KEB하나·기업·국민·수협·제주·전북은행) 경영진과 사잇돌 대출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보증보험과 이들 은행은 이날 중금리 대출에 연계되는 보증보험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사잇돌 대출은 아랫돌과 윗돌 사이에 작지만 단단하게 괴어진 돌을 의미하는 사잇돌의 이름처럼 고금리와 중금리로 양분된 대출시장에서 중금리시장을 떠받쳐 중·저신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출상품이다.

임 위원장은 “고신용자는 5% 미만 저금리를, 중·저신용자는 2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금리단층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금리시장 활성화는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 전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이 원금을 전액 보장하되, 지급 보험금이 보험료의 150%를 초과하면 은행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손실분담 구조로 설계됐다. 개인신용(CB)등급과는 별개로 서울보증보험의 중신용자 전용 평가 모형에 따라 보증요율 및 한도를 산출한다.

타깃층은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했거나 이용 가성이 있는 CB 4~7등급 중신용자로, 기존 은행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이다.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 수준이나 신용이 양호한 중위 소득자 또는 중신용자와 사회초년생, 연금 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있지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해당된다.

대출 대상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2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사업소득자(1200만원 이상) △1개월 이상 연금 수령자(1200만원 이상) 등이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성실거래 실적, 부채 수준 등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금리는 서울보증보험 보험료와 은행 수취분을 포함해 6~10%대로 예상된다. 성실 상환 또는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별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 요건 등 대출 요건 충족이 증빙되는 경우 은행의 오프라인 창구와 모바일 창구에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9월부터는 대구·부산·경남·광주은행도 판매를 개시해 총 13개 은행, 6851개 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창구의 경우 신한은행(써니뱅크), 우리은행(인터넷뱅킹) 등 2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5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판매를 개시하고, 향후 운용 추이에 따라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운용 성과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 등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사잇돌 대출 출시는 중금리시장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은행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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