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투자금, 모집금액의 최대 10%까지 제한

부동산 P2P금융 테라펀딩이 투자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부동산 P2P대출플랫폼 테라펀딩은 1인당 최대 투자금액이 펀딩 모집금액의 최대 10%까지 가능한 ‘투자금 상한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테라펀딩 투자자들은 65차 펀딩건부터 최소 투자금액 100만원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최대 투자금액은 총 펀딩금액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후 시중은행권의 예적〮금에 대한 수신금리가 사실상 0%대로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P2P가 대안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는 테라펀딩은 안전성은 물론 연 10%대 수익률에 대한 입소문을 타고 투자자들이 몰리며 잇따른 10억 이상의 고액모집이 수분만에 마감됐다.

테라펀딩 이성웅 부대표는 “올해 들어 평균투자모집 시간이 1분 내외로 빠르게 마감되며 투자에 실패한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며 “크라우드펀딩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소액투자자들을 위한 투자기회 확대와 P2P금융 저변확대를 위해 투자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테라펀딩은 투자금 상한제 시행과 함께 빠른 마감으로 투자에 실패했던 투자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첫 투자에 성공한 투자자들에게 현금 5000원을 되돌려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현금 리워드 대상자는 제 65차~74차 펀딩 투자자 중 최초 투자자로 테라펀딩 투자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첫 투자수익금 지급 시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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