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금융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들의 금융업계 및 유관업계 재취업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 총 17명 중 13명은 우리투자증권·현대캐피탈·한국증권금융·금융보안원·금융투자협회·삼성카드 등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는 2명, 두산·코나아이 등의 유관업계에는 2명이 재취업했다.

특히 이중 14명은 퇴직 후 4달 안에 바로 취업해 사실상 금피아 모셔가기라는게 김해영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기관을 관리 및 감독하는 금융위 출신 공직자들이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을 과연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고질적인 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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