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
도로의 형태를 띠고 빈번하게 차량 통행이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이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대학 구내 도로, 주차장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도시 인구 증가로 주거 형태가 아파트 중심의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고, 건축시설이 대형화되고 있다. 실제 도로 외 구역의 대표적인 지역인 아파트의 경우 2005년 700만호에서 현재 1200만호에 이르렀고, 차량 증가에 따라 주차장의 면적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으로도 도로 외 구역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관리 부재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도로 외 구역에서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명시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등 위법 사항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한 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나 경찰 조사가 제한적이어서 통계적인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 외 구역에서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을까. 경찰에 공식적인 교통사고 통계가 집적되지 않아 2013년 1년 동안 국내 한 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약 150만건)의 사고 위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도로 외 구역에서 25만건이 발생해 전체 교통사고 중 16.4%를 차지했다. 단순 접촉사고 비중이 높아 평균적인 사고심도는 낮은 편이지만 중상, 사망 등 중대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보면 음주 및 무면허 사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도로 외 구역이 더 이상 공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다.

따라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관리에서 제외되는 도로 외 구역에 대해 일반도로와 유사한 수준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도로 외 구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로시설 측면에서 설치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도로 외 구역은 종단경사, 회전반경, 시거 등 도로 설계 요소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일반도로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 기준이 필요하다. 관련 법규, 설계 매뉴얼, 교통영향평가 등의 안전관리 단계에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면 도로 외 구역도 기본적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다음으로 교통운영 측면에서 도로 외 구역 또한 일반도로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1년 1월부터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약물복용 운전, 뺑소니사고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도로 외 구역에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난폭·부주의운전, 과속 등 47개 항목의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는 일반도로와 같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법에 명시돼 있다. 미국은 도로 외 구역에서 관리자 혹은 관할 관공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경찰업무 위주의 경찰법령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방법뿐 아니라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등 다양한 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도로 외 구역에 전면적인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도로 외 구역을 공적관리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일이다.

운전면허를 갖고, 술을 마시지 않고, 제한된 속도로, 도로표지에 따라 주행하는 문제는 그 곳이 아파트단지 내부인가, 외부인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